'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법정구속된 유영재 항소

'징역 2년6월' 1심 선고에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주장

본문 이미지 -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가 12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 후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4.11.12/뉴스1 ⓒ News1 배수아 기자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가 12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 후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4.11.12/뉴스1 ⓒ News1 배수아 기자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방송인 유영재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씨는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그는 '사실오인·법리 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유 씨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낮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유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유 씨에게 전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유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장애인 관계 기관의 취업 제한 5년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면서 "유 씨의 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전과가 없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유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친족 관계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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