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김기현 배수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당시 유권자에게 30만 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조미옥 경기 수원시의회 의원(58·더불어민주당)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250만 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6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조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그 명목, 형식과 무관하게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범행 금액이 30만 원 이상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그 사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조 의원은 당선 무효 위기에 놓이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돼 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 의원은 4·10 총선 선거운동 기간 특정 지역 향우회 여성회원들이 모인 자리에 참석해 30여만 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시설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조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당시 피고인은 지인 요청으로 나눔 활동을 하다 우연찮게 계산까지 했다"며 "피고인은 선거구민이라는 점을 인식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돼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30만 원 이상이 결제된 사실을 몰랐고, 당시 분위기상 서로 정산하자는 얘기를 못 했다"며 "피고인이 평소 나눔에 관심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저는 시의원으로서 평소 지역주민들과 잘 소통하고, 봉사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아무리 취지와 목적이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이를 행하는 방식은 법규에 위배돼선 안 된다는 걸 인식하고, 절실히 반성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가 하는 행동에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법규에 부합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또다시 물의를 일으키지 않겠다"며 "(당시) 선거와 관련해 아무런 발얼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 의원 선고 기일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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