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위해 올해 임신 준비 단계부터 산후조리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광주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임신·출산·산모·신생아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실시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가임력 검사비(여성: 난소기능 검사·부인과 초음파, 남성: 정액 검사)를 제공해 임신·출산과 관련된 건강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여성이 가임기인 부부)만 생애 1회 검사비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20~49세 남녀 누구나 가임력 검사비를 최대 3회까지 확대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를 늘리고 지원 횟수를 초과한 난임부부에게 '광주형 난임 시술비'도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를 기존 1인당 최대 25회에서 출산당 최대 25회로 확대하고 공난포(빈 난자 주머니)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시술 중단 때에는 횟수를 차감하지 않고 지원한다.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지원 횟수를 초과한 난임부부를 추가로 지원하는 '광주형 난임 시술비' 지원과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자 확대를 통해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지원,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다.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둘째아 이상, 장애인 산모·신생아, 쌍생아, 새터민, 미혼모 등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이른둥이(미숙아) 출산 가정도 포함한다. 산모가 희망할 경우 서비스 등급도 상향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 기한은 출산일 이후 30일에서 60일 이내로,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에서 90일 이내로 각각 30일간 연장했다.
저소득층 출산 가정의 산후 조리비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도 지속한다.
임신·출산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배강숙 건강위생과장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광주시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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