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붙잡힌 성폭력 중요지명수배범 징역 15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뉴스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뉴스1

(목포=뉴스1) 최성국 이승현 기자 = 성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 18년간 도주행각을 이어온 50대 중요지명수배범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54)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06년 9월 전남 목포 한 주택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붙잡힐 것이 두려워 연고 없는 곳으로 도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국 각 경찰서의 중요지명피의자로 공개수배됐다. 김 씨가 저지른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2028년까지다.

경찰은 중요지명피의자 공개수배에 12년간 얼굴을 올린 김 씨를 지난해 7월 긴급체포했다.

그는 수도권에서 일용직을 하며 생활했고, 고시원 등을 전전하며 18년간 도피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달라"며 김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최후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부당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평온한 일상을 살던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참담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도주해 약 18년 동안 도망다니며 사법 절차를 회피했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검거되기까지 피해자들이 느꼈을 좌절감과 불안감들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겐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도주 기간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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