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사용 한도 상향…70%→85%

이상근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
“보통교부금 감액 등 재정환경 변화 대응”

본문 이미지 - 이상근 충남도의원. /뉴스1
이상근 충남도의원. /뉴스1

(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 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통 교부금 감액 등 예상하지 못한 재정 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한도액을 늘렸다.

주요 내용은 재정 안정화 계정의 연간 사용 한도를 전년도 말 기준 적립 총액의 70%에서 85%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충남교육청의 재정 운용 유연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실제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국가 세수 결손으로 인해 충남 교육재정이 9000억 원 감소했으며 올해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 5.8%인 2878억 원을 축소 편성한 상태다.

또 정부가 최근 고교 무상교육을 국고로 지원하는 연장 법안에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고지원을 중단하면 무상교육과 AI 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 늘봄학교 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교육 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충남 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2월 4일부터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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