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남편의 권유로 입양한 아들이 실제로 남편의 친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분노했다.
최근 방송된 SBS Life '원탁의 변호사들'에 따르면 결혼 5년 차인 35세 여성 A 씨는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안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이혼 상담을 진행했다. A 씨는 "이건 이혼이 아니다. 사기 결혼이기 때문에 혼인취소소송을 하고 싶고 정신적 손해배상, 양육비까지 최대한 받아내고 싶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남편과 보육원 봉사활동을 통해 만났다. 10세 연상인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결혼했고, 다정했던 남편과는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사이가 원만했다고.
모든 게 좋았던 두 사람 사이에는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임신이 잘 안되는 것이었다. 두 사람에게 신체적 문제가 없음에도 계속된 실패를 거듭했고, 시험관 시술도 통하지 않았다.
A 씨가 마음고생을 하자, 남편은 어느 날 입양을 제안했다. 그렇게 부부가 봉사하던 보육원에서 입양을 하게 됐는데, 입양 후 A 씨는 기적처럼 임신을 하게 됐다. 입양 후 마음이 편해지자 스트레스가 줄면서 자연임신이 된 것이었다.
A 씨는 입양아를 복덩이로 생각하고 지극정성으로 키웠다. 그런데 입양한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주변 사람들이 "아들이 아빠랑 너무 닮았다" "아들과 아빠가 똑같이 생겼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다.
의심이 짙어진 A 씨는 남편 몰래 친자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친자 확률 99.9%'였다. A 씨는 곧바로 남편에게 따졌는데, 남편은 혼외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순순히 인정했다.
남편은 아이의 생모는 과거 어쩌다 스친 여성으로, 몇 번 만난 게 다이며 사랑하는 사이도 아니었다고 변명했다. 그러면서 1년 정도 연락이 끊겼던 그 여성이 어느 날 갑자기 애를 데리고 나타났다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부임을 확인하고 여성에게 비밀유지각서까지 받아냈다고 털어놨다.
남편은 자신이 친부임을 발설하지 않을 것과 인지청구소송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여성에게 8000만 원을 지급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해 A 씨를 기가 막히게 했다.
또 남편은 의뢰인에게 "친모가 사망했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아들의 친모는 여전히 살아 있었고 꾸준히 아이를 만나며 돈까지 받아 가고 있었다.
사연을 들은 이지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거짓말이냐"며 혀를 내둘렀다. 그러면서 "아이가 간절한 부부들도 많은데,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아이들까지 힘든 상황을 겪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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