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정기주총 후 14일 이내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을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을 2일 안내했다.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보고서를 증선위(금감원에 위탁)에 제출해야 한다. 전년도 말 자산 5000억 원 이상 회사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 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000억 원 이상인 회사가 대상이다.
이는 대형비상장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매 사업연도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위반 시 자료 미제출 등의 경우 증선위가 증권발행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의 조치 가능하다.
만약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한 대형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할 경우 오는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형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문의에도 신속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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