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vs"주52시간 무력화"…반도체 특별연장근로에 노사 시각차

정부, 특별연장근로 '6+6' 내주 시행…근로자 건강검진 의무화
使 "특별법·근기법 개정도 필요"…勞 "주52시간 입법 무력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경기도 성남시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개최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 참석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11/뉴스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경기도 성남시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개최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 참석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11/뉴스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12일 반도체 업계 애로 해소를 위해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하는 조치 발표한 데 대해 경제계와 노동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경제계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완방안이 마련됐다"며 환영하는 반면 노동계는 "노동시간 규율체계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정부는 정부세종총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특별 연장 근로 1회당 인가 기간을 현행 3개월→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 신설을 골자로 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보완방안에는 인가 기간 중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건강검진이 의무화되고, 재심사 기준이 완화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의 발표 직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부가 기업들의 고충을 반영해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한 것은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했다.

다만 경총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특별법 통과를 거듭 요청했다.

노동계는 '주52시간' 상한제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노동시간 규율체계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장시간노동을 근절해 노동자 생명을 지키고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한 주52시간 상한제의 입법 취지를 정부가 나서서 무력화하고 걸레짝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인가 확대로 인한 주64시간 이상 초장시간 압축노동은 반도체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향후 반도체 업종뿐 아니라 전업종에 확대하게 될 것이고, 특별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개정 등으로 노동시간 규율체계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자본의 시도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정부의 발표에는) 노동시간 제도운용에 있어 노조를 배제하고 노조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야욕이 숨어있다. 이런 식이라면 노동시간 적용예외,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국노총은 연구개발 근로자들의 건강보호 의무화 제도 신설에 대해서도 "노동자의 생명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고용부가 특별연장근로에 따른 건강보호조치는 시간이 걸리므로 먼저 제도 시행 후 소급적용한다는데,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이 소급적용되는 문제인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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