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처럼"…명태균·김영선,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

명 측 "증거 인멸 염려 사라져…尹 석방과 무관"
김 전 의원, 구치소 풀려난 尹에 영향 받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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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창원=뉴스1) 김민재 강정태 기자 =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명 씨를 대리하는 여태형 변호사는 13일 오전 11시쯤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명 씨 측은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는 점,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 취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 변호사는 법원이 지난해 11월 15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이제는 그 사유가 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 변호사는 "법원이 명 씨를 구속한 사유가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증거인멸 염려였다"며 "하지만 포렌식 절차까지 이미 완료된 만큼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청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무관하며 그 이전부터 준비해 온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명 씨와 함께 구속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1일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영향을 받아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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