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신속·정확 심의 위해 의무기록·CCTV 공유 필요"

의료감정위원단 300명→1000명 확대

22일 서울 중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4.8.2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22일 서울 중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4.8.2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의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심의를 위해 의무기록과 CCTV 등이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 공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6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정한 감정 체계 구축과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 등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방안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차 회의에서는 '환자 대변인'(가칭) 및 국민 옴부즈만 시범사업 추진계획과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체계 개선 방향, 의료사고 특화 사법 체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정한 감정 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며 의료사고에 대한 객관적 실체 규명을 위해 감정위원인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위원 간 역할을 정립했다. 또한 사망·중상해 등 중요 사건에는 의료인 2인 이상을 참여하게 해 의학적 감정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또 의료감정위원단을 기존 3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리고 진료과별 전문 위원 확보를 추진하는 내용과 감정위원 교육을 통해 의료감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도 제시됐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방안 종합토의에서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 심의 절차 및 운영방안과 사법적 보호가 필요한 필수의료 범위, 중과실 중심 기소체계 전환 방향 등을 논의했다.

특히 수사 전문성 강화와 수사 기간 단축을 위해 신설을 검토 중인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의료감정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논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신속·정확한 심의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의 사실조사와 수사당국에 제출된 의무기록, CCTV 등이 심의위원회에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분쟁 해결의 첫걸음은 의료사고 원인과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감정에 있다"며 "환자, 의료인 모두 장기간의 민·형사 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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