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원 사주 의혹' 류희림 3개월 만에 소환조사

17일 서울 양천경찰서 조사…이해충돌방지법 등 혐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경찰이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을 3개월 만에 소환했다.

18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17일 류 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지난 1월 10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뉴스타파 보도를 방심위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백여 건이 넘는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방심위 직원이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은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양천경찰서가 이 사건을 맡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내용은 자세히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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