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인권위, 인권위출신 복지시설 취업에 '경력 산정' 대립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의 '경력 인정' 기준을 놓고 광주 서구와 국가인권위가 의견을 좁히지 못 하고 있다.광주 서구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지침과 광주시 지침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 또는 시설 근무경력을 임의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앞서 진정인 A 씨는 지난 2023년 10월 광주 서구 관할 사회복지시설인 광주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부설기관에 입사했다.A 씨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