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까지 손상"…美스벅, 손님에 뜨거운 커피 쏟아 720억 배상

드라이브스루로 음료 전달받다 무릎에 쏟아져…심각한 화상 및 생식기 신경손상 등 피해
배심원단 "뚜껑 제대로 안닫은 스타벅스 과실" 인정…스타벅스 "배상액 과해, 항소할 것"

시카고의 한 스타벅스 매장 간판. ⓒ AFP=뉴스1
시카고의 한 스타벅스 매장 간판. ⓒ AFP=뉴스1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한 배달기사가 스타벅스 매장에서 받은 뜨거운 음료가 쏟아져 화상을 입은 끝에 7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배상받게 됐다.

CNN은 1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배심원단이 뜨거운 음료의 뚜껑을 제대로 고정시키지 않는 바람에 손님에게 심각한 화상을 입혔다며 스타벅스에 5000만 달러(약 720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배달기사인 마이클 가르시아는 2020년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통해 LA의 한 드라이브스루 스타벅스 매장에서 음료를 픽업할 때 "뜨거운 음료가 무릎에 쏟아져 심각한 화상과 변형, 그리고 생식기에 심각한 신경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가르시아는 스타벅스가 음료의 뚜껑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가르시아의 변호사인 마이클 파커는 의뢰인이 세 개의 음료를 픽업하고 있었고 그중 하나의 뚜껑이 용기에 완전히 밀착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종업원이 음료를 건넬 때 한 잔이 가르시아에게 떨어지며 음료가 쏟아졌다는 설명이다. 재판 과정에서 가르시아는 신체적 고통과 장애를 입게 됐음은 물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타벅스는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다. 대변인은 성명에서 "가르시아 씨에게 유감을 표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에 우리의 잘못이 있다는 배심원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부여된 손해배상액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항상 매장에서 뜨거운 음료의 취급을 포함해 최고의 안전기준을 준수해 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1994년 맥도날드 매장에서 한 여성 손님이 무릎에 쏟아진 뜨거운 커피로 3도 화상을 입어, 3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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