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소환 조사에서 이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이자 최측근이다.
이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증언과 상반된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3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출석해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단 취지로 증언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특수단 조사에서 '당시 회의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국무회의라면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행 진술 역시 '국무회의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는 김 전 장관의 법정 진술과 정면 배치된다. 계엄법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경찰은 복수의 국무회의 참석자들로부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에 대해 '김건희 여사도 몰랐다' '22시 KBS 생방송으로 발표한다' 등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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