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과 25일 두 차례 더 12·3 비상계엄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특위는 13일 오전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특위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이날까지 45일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본회의에서 연장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28일까지로 활동 기간이 늘었다.
특위는 21일과 25일에 각각 4·5차 청문회를 개최한 뒤 28일에 활동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남은 두 차례 청문회에서 부를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는 안건이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추진을 문제 삼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갔다.
여당은 계엄 작전을 수행한 핵심 실무자 중 한 사람인 김현태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이 더불어민주당 회유에 넘어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계엄 관련 폭로를 내놨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청문회에서 사실관계를 검증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단장은 여야 공동으로 신청한 증인"이라며 "뭐가 찔려서 김 단장만 쏙 빼나"라고 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김 단장은 계엄 선포와 직접적 관련이 있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핵심 증인"이라며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김 단장이 지난해 12월 9일 국방컨벤션센터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자회견을 자청했던 것은 누가 회유한 건가"라며 "진술에 바뀌는 게 있어야 하는데 바뀌는 게 없다"고 반박했다.
특위는 여야 간 협의를 위해 25분간 정회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 소속 안규백 위원장이 표결을 선언했고, 여당 의원 전원이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나가면서 야당 주도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안건이 가결됐다.
4차 청문회 주요 증인으로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첨사령관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채택됐다.
마지막 청문회에서는 윤 대통령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조지호 경찰청장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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