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에서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7일 조 청장 측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지난해 1월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조 청장은 지난달 검찰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속 후 혈액암이 악화해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에 입원했던 만큼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조 청장의 의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속을 정지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조 청장 측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전망이다.
앞서 조 청장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지난 8일 형법상 내란죄(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여 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만나 계엄 관련 지시를 받았다.
당시 윤 대통령은 계엄군의 '장악 대상 기관'(국회·더불어민주당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기재한 A4 한 장 분량의 문서를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게 전달하며 계엄군 출동에 경찰이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이후 조 청장은 계엄 당시 경찰력 약 2000명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시설들을 봉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청장의 내란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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