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한샘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조 청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7일 조 청장이 낸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지난해 1월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조 청장은 구속 후 혈액암이 악화해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에 입원했던 만큼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조 청장의 의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속을 정지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지난 8일 형법상 내란죄(중요 임무 종사),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여 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만나 계엄 관련 지시를 받았다.
당시 윤 대통령은 계엄군의 '장악 대상 기관'(국회·더불어민주당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기재한 A4 한 장 분량의 문서를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게 전달하며 계엄군 출동에 경찰이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이후 조 청장은 계엄 당시 경찰력 약 2000명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시설들을 봉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청장의 내란 혐의 1차 공판 준비 기일은 다음 달 6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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