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관 지명, 내부 의사표시"…가처분 청구 측 반박

'헌법재판관 2인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공방…18일 전 결론 전망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5.4.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2025.4.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이밝음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내부적 의사표시"라는 취지의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이에 "지명은 임명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보충 의견서를 전달했다.

지난 14일 한 대행 측이 낸 답변서와 의견서에 대한 반박이다. 한 대행은 의견서 2쪽에서 "후보자 발표는 누구를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현재는 임명할 후보에 대한 지명(후보자 발표) 단계지만 임명과 필수 불가결하게 불가분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며 "누구나 임명의 사전단계이자 세부 내용이 확정된 경우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헌재도 공고를 통해 세부 내용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다"며 "본안 진행 중 임명이 있다면 (헌재가) 판단하면 되기에 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했다.

한 대행은 또 헌재에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김이수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지명에 대해 제기된 위헌 확인 소송에서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해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고 판단한 전례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이를 두고도 "그 사례와 권한대행의 임명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헌재소장 임명은 헌법상 국회 동의와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 사건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인사청문 결과와 상관없이 지명한 2인을 임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한 대행은 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에 '대통령 몫'인 재판관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면서 헌재에는 유사한 취지의 헌법소원 9건이 제기됐다.

헌재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평의를 열고 위헌·합헌 여부를 심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8일 문·이 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늦어도 17일 오후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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