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전원일치 '파면'…헌정사 두 번째(상보)

[尹탄핵인용] 4일 오전 11시 22분 파면…비상계엄 후 122일 만
헌재 "尹 주장 모두 고려해도 계엄 정당화할만한 상황 없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앞서 방청객과 취재진이 재판정을 촬영하고 있다. 2025.4.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앞서 방청객과 취재진이 재판정을 촬영하고 있다. 2025.4.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세현 김기성 김민재 윤주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다. 탄핵을 촉발한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에 선고를 시작해 22분 동안 선고 내용을 낭독하고 11시 22분에 윤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선고 때는 25분, 박 전 대통령 때는 21분이 걸렸다.

헌재는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고,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하지만,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했다"며 절차 위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고, 국회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회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군을 투입해 기능 정지를 시도·침탈했으며,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며 윤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다.

탄핵 심판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을 동원한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행위 등이었다.

11차례의 변론기일을 열고 쟁점을 중심으로 증인신문 내용, 채택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헌재는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 위반 행위가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한 정도의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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