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붙은 동료 폭행해 숨지게 한 택배기사 2심도 징역형

물건 싣기 편한 지점 확보 위해 시비…쓰러졌는데도 발로 차

서울고등법원.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고등법원.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주차 시비가 붙은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택배 기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13일 상해 치사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여러 차례 폭행 전력이 있고 상해 폭행 범행 후 7개월도 지나지 않아 상해치사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추가로 발로 걷어차는 등 매우 위험했고, 무엇보다 피해자는 생명을 잃어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상해·폭행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에게 일정 합의금을 지급해 합의했다"며 "상해치사 범행에 대해서는 1심에서부터 모두 자백하고 합의도 이뤄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형기준상 1심 선고형은 매우 가벼웠지만 추가 합의한 점, 모든 범행을 자백하는 점에 비춰보면 가장 낮은 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동료 택배기사인 B 씨의 얼굴, 옆구리 등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에게 맞은 B 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고, B 씨는 보름쯤 뒤인 지난해 5월 병원에서 치료받다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두 사람은 택배 영업소 내 주차장에서 물건을 싣기 편한 지점을 확보하려다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지난 2023년 10월 인천의 한 노래방에서 소파에 소변을 보고 변상하지 않은 문제로 시비가 붙어 3명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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