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측 "징역 26년 무겁다"…2심서 감형 주장

"성격적 특성·정황 안 드러나" vs "징역 26년 지나치게 가벼워"
검찰, 피해자 모친 증인 신청…시민 1만2510명 엄벌탄원서 제출

‘교제 살인’ 의대생 최 모 씨(26). 최 씨는 지난해 6일 오후 서초구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교제 살인’ 의대생 최 모 씨(26). 최 씨는 지난해 6일 오후 서초구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문대 의대생 최 모 씨(26)가 1심에서 받은 징역 26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 2심 첫 재판에서 "1심에서 피고인의 성격적 특성과 범행 정황 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양형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심에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청구가 기각된 것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징역 26년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점도 항소 이유로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검찰은 양형 판단을 위한 증인으로 피해자 A 씨의 어머니를 신청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에 관한 양형 조사를 위해 범행 직전까지 피해자와 연락·접촉했던 피해자 어머니를 증인신문 해 사건 경위와 A 씨로부터 들었던 피고인의 행동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측 변호사는 일반 시민 1만2510명의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재판부에 반성문과 사죄 편지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연인 관계이던 A 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와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해 2월부터 교제를 시작한 후 두 달 만에 피해자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지라고 반대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 측은 첫 공판에서 불안장애와 강박 등의 영향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나 감정 결과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부모, 가족, 지인들은 다시 피해자를 볼 수 없게 됐고 앞으로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미리 칼을 구입한 점, 피해자를 여러 번 찌른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는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범 가능성을 넘어서 동종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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