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말뚝 테러' 日극우인사, 27번째 재판 불출석…12년째 공전

2013년 명예훼손 혐의 기소…구속영장 번번이 기한만료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소녀상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소녀상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일본 극우 인사 스즈키 노부유키가 27번째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이 재판은 기소 뒤 현재까지 12년째 공전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의 첫 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스즈키가 불출석하면서 다음 달 30일에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스즈키는 지난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이른바 '다케시마 말뚝'을 묶고 위안부를 모독하는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스즈키는 지난 2013년 2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그동안 이날까지 27차례 열린 공판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그간 스즈키를 소환하기 위해 여러 차례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모두 1년 기한 만료로 반납됐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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