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으로선 최초로 구속 갈림길에 선 가운데, 구속 여부를 결정할 차은경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30기)에게 이목이 쏠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차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혹은 19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원칙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심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맡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심문이 주말로 잡히면서 당직 판사인 차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근무시간 외나 공휴일에는 당직 판사가 영장 업무를 담당한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차례대로 발부한 이순형·신한미 영장 전담 판사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해 왔다. 이번 구속영장의 경우 당직 판사인 차 부장판사가 심문을 맡아 윤 대통령 측의 반발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차 부장판사는 실력이 뛰어난 중견 판사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인천 출신인 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와 동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이후 여러 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하다 지난 2006년 판사로 임용돼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대구가정법원, 인천지법 등을 거쳤다.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근무했다.
앞서 차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소속으로 '대장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뇌물 의혹'으로 구속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에 참여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7월엔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의 경찰관 폭행 사건 항소심을 맡아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도 참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피의자 심문에 직접 참석할지 여부를 두고 고민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지난 16일 열린 체포적부심에도 윤 대통령 변호인단만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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