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적부심' 오늘 오후 5시 심문…서울중앙지법서 진행

중앙지법 소준섭 판사 배당…'영장 48시간 제한'서 제외
尹측 "수사권 없는 공수처, 관할권 없는 법원 영장 집행"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이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을 진행한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법원에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법원은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한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심사하는 소 판사는 지난 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를 풀어달라며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결정에 반발해 소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소 판사는 또 지난 2023년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준항고도 기각했다.

앞서 전날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권한이 없는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는 전속관할을 위반해 아무런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이 사건 수사 및 영장 청구는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이고, 전속관할 규정을 위반한 영장 청구 및 발부는 그 자체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불법과 서울서부지법의 불법이 경합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공수처는 경찰을 지휘해 대통령 관저에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했다"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경찰이 관여한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에도 어긋나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많은 불법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이는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불법에 불법을 거듭한 헌정질서 문란이고, 이에 가담한 자들이 벌인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련자를 추적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오전 4시쯤부터 한남동 관저 진입을 시도한 끝에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집행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되는 때까지는 '48시간 제한'에서 제외된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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