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년 걸렸다…거짓 밀고로 간첩 누명 쓴 故 김두홍씨 무죄
1980년대 친척의 초청으로 일본 여행 후 불법 연행·구금됐다가 고문을 못 이겨 허위 자백으로 간첩죄 처벌받은 제주도민이 명예를 회복했다.14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고(故) 김두홍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최근 제69차 회의를 열고 고(故) 김두홍 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불법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