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0세 '참전 수당' 월 20만원…보훈예우 수당 월 15만원

올해 1월 1일부터 '80세 이상' 참전 명예수당 5만원 인상
생활보조수당 연령제한 폐지…보훈대상자 사망 위로금 신설

3일 서울도서관 외벽에 6월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한 서울꿈새김판이 공개되고 있다. 서울시는 참전용사와 그 뜻을 이어온 현역 장병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달하고자 꿈새김판에 1950년 6.25 당시의 군인과 2024년 현재 군인들의 경례 모습을 담았다. 2024.6.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3일 서울도서관 외벽에 6월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한 서울꿈새김판이 공개되고 있다. 서울시는 참전용사와 그 뜻을 이어온 현역 장병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달하고자 꿈새김판에 1950년 6.25 당시의 군인과 2024년 현재 군인들의 경례 모습을 담았다. 2024.6.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올해 1월부터 참전 명예 수당·보훈 예우 수당 등 보훈 수당을 대거 인상한다.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만 80세 이상 참전 유공자 대상 참전 명예 수당은 기존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른다. 만 79세 이하 참전 유공자에게는 기존과 동일한 월 15만 원을 지급한다.

참전 명예 수당은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월남전)에 참전한 65세 이상 유공자에게 주는 수당이다. 서울에 사는 참전 유공자는 4만 2000여 명(2024년 8월 기준)으로 평균 연령은 약 80세다.

보훈 예우 수당은 월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 수당은 65세 이상 4·19 혁명 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특수 임무 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가 받는다.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지급되는 생활 보조 수당에서는 연령 제한이 없어진다. 이제 모든 연령대의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유족은 매달 20만 원의 생활 보조 수당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국가 보훈 대상자 사망 위로금도 신설된다. 시는 서울에 주민등록을 하고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 보훈 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20만 원을 지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참전 명예 수당 인상과 생활 보조 수당의 연령제한 폐지 등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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