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종로구 보훈수당 월 5만→7만원…'월 5만원' 배우자 수당 신설

종로구 거주 국가 유공자 예우 강화

본문 이미지 -  정문헌 종로구청장 (종로구 제공)
정문헌 종로구청장 (종로구 제공)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 종로구는 내년 1월부터 보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리고, 월 5만 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했다고 30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서다.

보훈수당 지급 대상은 관내 거주 국가 유공자다.

배우자 복지수당은 6·25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종로구 거주)에게 지급한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되고, 기존 수령자에게는 별도의 절차 없이 상향된 금액을 지급한다.

배우자 수당 신청은 참전 유공자 증빙 서류와 가족관계 증명서,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정문헌 구청장은 "국가 유공자가 마땅히 존경받고 대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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