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세종=뉴스1) 전민 이기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뉴스1과 통화에서 "내일(14일) 오전 9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며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명태균 특검법,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에 대해 "명태균 특검법은 하나도 새로운 것이 아니고, 온갖 독소 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이고 정략적인 특검이며, 방통위법은 한 마디로 방통위 탄핵법"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요청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당초 최 대행은 국무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보류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과 관련한 헌재 선고가 14일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재가 아직까지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잡지 않은 만큼,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해당 안건을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명태균 특검법의 국무회의 처리 시한은 오는 15일이다.
최 대행은 명태균 특검법 역시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의 주도로 처리된 만큼, 앞서 세 차례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최 대행은 두차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위헌 요소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은 바 있다.
지난 11일 국무회의에 앞서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대다수의 국무위원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행은 여당이 요청한 방통위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의 과반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가 2인 구조에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법안 취지다.
다만 방통위법의 국무회의 처리 시한이 22일인 만큼, 14일 국무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