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기업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소송 리스크를 폭증시키는 반시장적 법안일 뿐"이라고 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다"며 "국내 증시가 저평가된 이유는 단순히 주주 보호 부족 때문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 경쟁력 약화와 과도한 규제, 정책 불확실성이야말로 본질적 원인"이라며 "민주당은 800만 개미 투자자 표심을 겨냥한 인기영합적 입법안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또 "이사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면 기업 이사들은 장기적 연구개발(R&D) 투자나 혁신보다 주주를 위한 단기 이익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미래 성장 가능성을 희생하고 배당 확대나 단기 주가 상승에만 집중하도록 압박받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결국 한국 기업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반대 의견을 정하고 관련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반대 토론에 나선 유상범 의원은 "자본시장법에서 소액주주보호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제대로 된 해결책"이라며 "일반법인 상법에서 이사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하는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했다.
다만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은 법안 통과 뒤 페이스북을 통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그러나 너무 무거운 상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상법 개정안은 입법 취지와 무관한 비상장기업까지 규제한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에는 당연히 이사 충실 의무를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 내에서는 여당과 다른 목소리도 나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에 대해 "직을 걸고라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오랜 기간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을 해 온 마당에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방식에는 개인적 의문이 있다"고 했다.
여당 지도부는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참석하기 전 이 원장 발언을 두고 "국무위원도 아니고 금감원 소관 법률도 아닌데 그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올바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 출신인 이 원장을 겨냥해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습관이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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