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소은 박재하 손승환 기자 = 게임 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민간의 게임물 등급분류' 위탁 범위 확대와 '내용수정 신고 간소화'를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으로 경미한 내용수정의 경우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민간 위탁이 늘어날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재석의원 268명 중 찬성 258명, 기권 10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 내용 수정 중 경미한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민간의 게임물 자체등급분류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정하·김윤덕·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안으로 통합했다.
내용 수정 신고는 게임위의 등급 결정을 받은 게임물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내용 수정 사항을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당초 청소년 이용 가능 등급을 받은 게임물들이 이후 업데이트를 통해 선정성·사행성 요소를 넣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실제 업계에서는 게임 내 시나리오 오타나 글꼴 변경, 체력 포션 회복량 수치 조정, 스킬이펙트 변경 등 사소한 수정사항이 생길 경우 게임위에 수정 사항을 일일이 보고하도록 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수천 건의 내용 수정신고 요청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등급 변경에 영향을 미칠 유의미한 신고 건수는 저조해서다.
이에 더해 업계와 게임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등급분류 민간 이양도 일부 이뤄졌다. 개정안에는 게임위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도 추가됐다.
앞서 게임위는 넥슨의 '블루아카이브', 넷마블의 '페이트 그랜드 오더' 등 일부 게임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연령 등급 재분류를 통보해 이용자의 불만을 샀다.
블루아카이브의 경우 15세 이용가 게임에서 재분류 후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으로 변경, 이용자 범주가 대폭 줄게 됐다.
게임위의 등급분류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점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급분류기관은 등급분류·재분류 업무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때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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