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갑)은 대표 발의한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에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김윤덕 의원의 법안 중 눈에 띄는 것은 ‘지역 E-스포츠 발전법’으로 알려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법은 내국인 또는 법인이 지역에서 E- 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경우 운영을 위해 발생한 비용 중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의 E-스포츠는 아시안게임 등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는 효자 종목인 동시에 청장년층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미래 산업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회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열리면서 상대적으로 지역은 소외를 받아왔다.
김윤덕 의원은 “이번 법이 시행되면 지역에서 더 많은 E-스포츠 대회가 열리게 되어 열기가 전북자치도는 물론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중문화 예술산업 발전법 개정안’은 그동안 K-POP, 트로트 음악, 댄스 등의 분야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일반인들이 교통비, 식비 등 최소한의 참가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제정된 법안이다.
이번에 김윤덕 의원의 법안이 통과돼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 보조출연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 진흥 투표권 발행 사업 시행에 따른 운영비를 취득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수익금의 기금 출연 관련 규정은 함께 개정되지 않아 법 조항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바로잡는 법안이다.
김윤덕 의원은 “특히 지역 E-스포츠 활성화법은 미래 신산업으로 대표되는 게임 산업과 E-스포츠 산업이 전북자치도를 비롯한 전국 모든 지역에 골고루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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