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업계 부담↓ 민간자율성↑

문화체육관광부 전경
문화체육관광부 전경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게임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자율성을 확대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박정하, 김윤덕, 이재정 의원 발의, 이하 게임산업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한 게임산업법은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등급분류업무 민간 위탁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 제한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등급분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수정신고 의무를 면제해 업계의 부담을 낮췄다.

또한 게임물의 내용수정 이후에만 할 수 있던 신고를 사전에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해 게임업계의 편의성을 높였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했으며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인촌 장관은 "개정안은 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게임업계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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