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소은 이비슬 신윤하 박기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 대한 반대 당론을 확정한 국민의힘이 7일 특검법 표결 직후 탄핵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5시4분쯤 본회의를 개의했다. 본회의에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먼저 붙인 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표결하고 탄핵은 불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질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탈표' 방지 방안을 고심해왔다.
여당이 본회의 표결 방식을 두고 고심한 이유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 여사 특검법 의결정족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범야권만의 찬성으로 통과가 불가능하다.
이 점을 고려해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미끼'로 활용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국회법상 '재석 의원'(회의 당일 참석한 의원 수) 3분의2로 의결 가능하다.
여당에서는 재석의원 수를 늘리기 위해 본회의에 참석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이때 함께 올린다는 방침이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표결 방식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던 것 같다"라며 "(의원들도) 어느 정도 의중은 정한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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