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1) 이상휼 기자 = 자신의 일가족 3대를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7일 오후 2시 30분쯤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이날 낮 12시 30분쯤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A 씨를 수원지법으로 호송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딸 2명 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가족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와 다른 가족에게 범행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승용차를 이용해 도주했다.
A 씨는 광주광역시에서 검거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해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였으나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의식을 회복했으며 같은 날 오후 긴급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넘길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주말부부로 혼자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파트 건축 관련 업무대행사 일을 진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A 씨가 속한 조합 측은 343세대의 10년 전세 민간 임대형 아파트를 짓겠다며 2023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해 왔다.
하지만 사업의 진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각 수천만 원의 계약금을 낸 계약자들이 환불해달라고 요청했고, 조합에서 이를 들어주지 않자 60여 명의 계약자들이 고소장을 냈다.
이와 관련 광주경찰청은 A 씨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가정에 별다른 불화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폭력 신고 이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관련 전문가들은 "채무 관계는 가족이 상속 포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A 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온 가족으로 상대로 이 같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A 씨의 심리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경찰은 A 씨가 구속되는 대로 보다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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