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 비관’ 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구속영장

분양 사기 피소 후 극단적 선택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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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1) 이윤희 김기현 기자 =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딸 2명 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 차례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그는 범행 후 "가족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와 다른 가족에게 범행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승용차를 이용해 도주했다.

A 씨는 검거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해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였으나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의식을 회복, 같은 날 오후 긴급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광주경찰청은 A 씨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가정에 별다른 불화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폭력 신고 이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구속되는 대로 보다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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