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박준배 최성국 기자 = '수사 개시 검사-기소 검사' 분리 규정 위반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정 의원은 검찰의 재기소 결정에 '묻지마 답정너' 기소라며 반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 7일 정준호 민주당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기소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경선 과정에서 임금을 주고 전화 홍보원 12명을 고용, 수만건의 홍보문자와 홍보 전화를 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건설업체 대표 C씨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는데, 광주지검 수사개시 검사가 기소 검사로 이름을 올렸다.
검찰청법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지난 2022년 신설돼 같은해 9월부터 적용됐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 수사를 개시한 검사에게는 공소제기를 할 권한이 없다"며 검찰의 공소 전부를 기각했다.
검찰의 재기소 결정에 따라 지난 7일 접수된 공소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공직선거법을 집중 심리하는 광주지법 제12형사부에 배당됐다.
정준호 의원은 이날 "검찰의 재기소는 답정너 재기소이자 과오를 반성하지 않는 오만함"이라며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형사기록조차 회수해 가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정 의원은 "기소가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결 취지를 거스른 검찰의 재기소는 책무를 저버린 검찰의 권한 남용"이라면서 "검찰청법 위반, 공소시효 문제까지 연관된 첫 사례이기에 법리적 논쟁이 크다. 검찰이 만들고자 하는 잘못된 선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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