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유튜브 라이브 중 살해 예고 40대 공중협박죄 입건

신고 28분 만에 검거…충남경찰청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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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유튜브 방송 중 살인을 예고하며 대중을 협박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후 충남경찰청에서 검거한 첫 사례다.

천안서북경찰서는 2일 공중협박죄로 A 씨(4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 54분께 충남 천안 서북구 두정동 일원에서 실시간 유튜브 방송 중 "누구 한명 죽이고 싶다"며 공중을 협박한 혐의다.

구독자 약 500여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A 씨는 거리를 걸으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다가 구독자로부터 자신을 비난하는 댓글이 달리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약 50명이 A 씨의 방송을 시청하고 있었다.

주변 지리를 잘 알고 있던 성정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A 씨의 방송 장면에서 위치를 확인하고 신고 28분 만에 두정동의 한 상가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흉기도 소지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023년 불특정 다수를 향한 이상동기 범죄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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