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인용하면 흉기난동"…공중협박 피의자 첫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 상당성에 대한 소명 부족"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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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1) 양희문 유재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될 시 '흉기난동'을 예고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이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는 처음이다.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간첩놈들 업애뿌야지" "기다려라 낫들고 간다" 등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불특정 다수를 향해 협박한 혐의다.

A 씨는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관련해 인용될 경우 인화물질과 흉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사흘 만에 검거했다.

사건을 맡은 용인동부경찰서는 A 씨의 범행 동기가 공중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 18일 신설된 공중협박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보다 무겁다.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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