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1) 유재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될 시 '흉기난동'을 예고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 씨(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SNS "간첩놈들 업애뿌야지" "기다려라 낫들고 간다" 등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불특정 다수를 향해 협박한 혐의다.
A 씨는 지난해 12월3일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관련해 인용될 경우 인화물질과 흉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사흘 만에 검거했다.
경찰은 수사에서 A 씨의 범행동기가 공중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이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8일 신설된 공중협박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 보다 무겁다.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중협박죄는 서울 신림역, 경기 성남시 서현역 등에서 벌어진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일반 협박죄 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 현행법이 신설돼야 한다는 지적에 신설됐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 범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적극대응하고 엄단 할 방침이다"라며 "최근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선량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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