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체포 대상을 불러 줬다는 국군방첩사령부 과장의 법정 진술이 나왔다.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구 과장은 계엄 당일 김대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으로부터 '체포 명단의 14명을 체포하고 방첩사가 신병을 인계받아 이송·구금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구 과장은 '체포 명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냐'는 검사의 질문에 "현시점에서 기억은 안 나지만 체포한다는 용어를 쓴 것은 맞고 명단을 설명해서, 두 가지를 합쳐 체포 명단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명단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방송인 김어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포함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맞다"고 답변했다.
구 과장은 이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명단 14명을 쭉 부른 것은 아니고, 수사관 5명이 한 조를 이루면 해당 조에 임무를 부여했다"며 "1조는 이재명, 2조는 한동훈, 이런 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12·3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 32분쯤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게 전화를 해 "수사관 100명이 온다고 들어서 어떻게 오는지 명단을 알려 달라. 추가로 호송차량을 지원해 달라. 조 편성은 5명씩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나눴다"고도 말했다.
그는 오후 11시 52분쯤 두 번째 통화에서는 "요청한 인원들에 대한 재촉을 했고, 대화 과정에서 '누굴 체포하는 것이냐', '이재명, 한동훈이다' 이런 대화 내용이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구 과장은 이 전 계장,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와 그룹 통화를 하면서 인력 요청을 했으니 경찰은 국방부에, 국방부는 경찰에 서로 인력을 요청한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묻는 질문에는 "네, 당연히"라고 답했다.
아울러 구 과장은 "(계엄) 포고령상 정확한 범죄 혐의가 적시되지 않았고, 헌법을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 나온 내용이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쓰였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범죄 혐의가 아닌 정치적 유불리에 의한 체포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며 포고령 내용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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