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경자 미인도 위작 주장' 유족, 국가 손해배상 소송 2심도 패소

법원 "수사기관, 다양한 수사기법 동원…위작 여부 충분히 조사"
검찰 수사 위법성, 보도자료 배포 명예훼손 주장 모두 배척

본문 이미지 - 위작(僞作)논란이 있던 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경기도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언론에 공개됐다. 2017.4.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위작(僞作)논란이 있던 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경기도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언론에 공개됐다. 2017.4.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검찰이 진품이라고 판단하자 천 화백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부장판사 최성수)는 18일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씨 측에서 내세워 온 검찰 수사의 위법성 주장, 수사 내용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위작 주장을 충분히 조사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등에 의뢰했고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해 나름대로 미인도의 위작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단했다"고 봤다.

지난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은 천 화백의 '미인도'를 공개했다. 생전의 천 화백이 "자신이 그린 것이 아니다"라고 반발하자 국립현대미술관이 천 화백 작품이 맞다고 맞서면서 위작 시비가 불거졌다.

논란은 천 화백이 2015년 미국에서 별세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며 재조명됐고 유족 측은 이듬해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 6명이 천 화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사자명예훼손,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검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한 뒤 2016년 12월 "'미인도'는 진품"이라는 수사 결과를 내놓자 유족 측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검사의 성실·객관 의무 위반 부실 수사 등을 문제 삼아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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