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비상계단으로 끌더니 옷 벗기려 한 남편…"당신도 좋잖아" 뻔뻔
공공장소에서 강제로 스킨십하고 아내가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남편, 이혼 사유가 될까.최근 이혼 전문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남편의 스킨십 때문에 고민이라는 제보가 올라왔다.결혼 2년 차 30대 여성이라고 밝힌 A 씨는 "남편과 취미나 유머 코드 등 여러모로 다 잘 맞는다. 같이 노는 게 즐거운 친구 같은 관계인데 딱 하나 안 맞는 게 스킨십"이라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나도 남편과 스킨십하는 걸 좋아한다. 중요한 건 때와 장소"라며 "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