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선고에 '내란 판단' 없다…尹 대통령 결국 '4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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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영광 기자 =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곧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예고편’이 될 것이란 보도가 쏟아졌다.

탄핵사유 중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부분이 윤 대통령의 탄핵사유와 직접적으로 연관돼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4일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내리면서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과 국무회의 성립 여부 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헌재가 내린 40쪽 분량의 결정문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은 단 1쪽에 불과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에 대해서도,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엔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결국 4월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앞으로 펼쳐질 국면은 어떨지 뉴스1TV 영상으로 확인해보자.

#선고 #기각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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