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남해인 김민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선고만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선고일에 직접 헌재에 출석할 경우 이동 경로에 관심이 모인다. 종로구와 중구, 용산구 일대에서 실시간 이동 경로에 맞춰 경찰의 교통 통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에 직접 출석한다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이동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관저로 복귀한 데 따른 것이다.
일단 윤 대통령의 선고일 출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일에 헌재로 이동할 경우 경로는 대통령경호처가 구상해 설정한다. 경호처가 이동 경로를 설정할 때는 최단 거리만을 고려하지 않고 경호 적합성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에 협조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통제를 실시한다. 대통령이 탄 차량이 이동하는 실시간 경로에 맞춰 신호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교통 통제에 나섰던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동하며 지나는 각 지역을 관할하는 각 경찰서 인력을 동원해 교통 통제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도로가 혼잡하지 않도록 최대한 이동하는 타이밍에 맞춰 '빨간불'로 신호등 제어기를 작동시키고, 대통령이 탄 차량이 빠르게 통과하면 즉시 '초록불'로 전환해 교통 흐름에 큰 방해가 없도록 조치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동 경로는 극비에 부쳐진다. 한남동에서 헌재로 이동하는 탄핵심판 선고일에는 서울 용산구와 중구, 종로구에 주요 교통 통제 구간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구와 가까운 동대문구 일대도 포함될 수 있다.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다다르며 교통 통제를 비롯한 질서 유지 전반을 책임지는 경찰 조직 내에는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서장 31명을 비롯한 총경 이상 간부를 소집해 탄핵심판 선고일 대응책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5일에도 기동단장과 주요 일선 경찰서장, 국회경비대장 등을 소집해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경찰력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가용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갑호비상' 발령을 검토하는 한편, 선고 전후로 며칠간 외부인이 헌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벽으로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들 계획이다. 폭력 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캡사이신과 삼단봉 사용 훈련도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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