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정윤미 임용우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6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내용이 담긴 쪽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황만으로 방조 관련 죄 혹은 다른 공범의 죄책을 묻기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쪽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그 실행 행위의 분담이 있을 수 있는가. 받았다는 것만으로 실행 행위 분담이나 묵인이나 방조가 되겠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사전에 계엄 선포 관련 사실을 알았다면 모르겠지만 사전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 쪽지를 받았고 당시 현장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한 사항이었다면 그런 정황만으로 방조의 죄책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이 쪽지를 보고 적힌 내용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라고 지시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어떤 조치를 한 사항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최 부총리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국회 자금 차단' 등 내용이 담긴 이 쪽지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 부총리가 건네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쪽지 전달은 물론 작성 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그의 파면을 선고하며 쪽지의 존재와 내용을 국헌 문란의 핵심 증거로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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