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박기현 김민재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내란 행위'라는 여당 국회의원과 언쟁을 주고 받았다. 여당의 사퇴 촉구엔 법 위반 사실이 없다며 일축했다.
오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말씀이 너무 과하다. 내란 주체라는 발언은 모독"이라고 발끈했다.
앞서 송 의원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하고 무장 경찰들을 동원해서 마치 최악의 흉악범을 체포하듯이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수사 행각을 벌였다"며 "이거야말로 내란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이에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구속영장에 대해서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이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업무를 수행한 공수처가 내란의 주체라니, 도대체 위원님이 이 신성한 국회에서 공수처라는 정부 기관에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모독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처장은 답변 기회가 주어지지 않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요청해 발언권을 얻은 뒤 송 의원을 향해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왜 말을 막고 그러시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오 처장은 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했다며 사퇴를 촉구하자 "지금 저희는 업무 집행 적법절차를 위반한 점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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