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김민재 임세원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9일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건에 대해 "아직 배당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이렇게 답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0일 윤 대통령 구속과 석방 과정을 문제 삼으면서 오 처장과 심 총장을 각각 고발했다.
야당은 심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여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불법 체포·구금했다며 오 처장을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장 접수 이튿날인 지난 11일 오 처장 고발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영장 청구와 관련해 국회에 허위 답변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공수처 청사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와 관련, 심 총장과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이날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이 있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증인들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여야 간사가 추후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대해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결정문 후반부 수사권 논란이나 다른 절차에 대한 논란을 보면 항고해도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2017년 집필한 형사소송법 주석서에서 '구속시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한다'고 쓴 것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2017년도에 집필한 부분이다. 지금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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