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검찰총장 고발건 아직 배당 안해…원칙따라 진행"

여야 공수처장·검찰총장 맞고발 사건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3.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김민재 임세원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9일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건에 대해 "아직 배당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이렇게 답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0일 윤 대통령 구속과 석방 과정을 문제 삼으면서 오 처장과 심 총장을 각각 고발했다.

야당은 심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여당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불법 체포·구금했다며 오 처장을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장 접수 이튿날인 지난 11일 오 처장 고발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영장 청구와 관련해 국회에 허위 답변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공수처 청사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와 관련, 심 총장과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이날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이 있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증인들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여야 간사가 추후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대해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결정문 후반부 수사권 논란이나 다른 절차에 대한 논란을 보면 항고해도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2017년 집필한 형사소송법 주석서에서 '구속시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한다'고 쓴 것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2017년도에 집필한 부분이다. 지금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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