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박기현 김민재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윤석열 대통령을 적법한 기한 내에 기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구속 취소에 대한 공수처의 기본 입장과 관련해 2분만 말할 기회를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구속 취소에 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확정된 결정에 대한 평석의 자유는 허락되는 것이라고 사료돼 의견을 개진한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법원의 판단대로 구속기간을 날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으로 적용해도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을 합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 7분경이 아니라 1월 26일 오후 7시 39분까지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소는 그 이전인 1월 26일 오후 6시 52분경에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재판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쯤 체포됐고, 당시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같은 달 25일 0시였다.
이후 17일 오후 5시 46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법원에 서류가 접수됐고, 19일 오전 2시 53분쯤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류가 반환되면서 약 33시간 7분이 소요됐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에 불산입'되는 영장실질심사 시간(33시간7분)까지 포함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26일 오전 9시 7분쯤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오 처장은 "기소 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했다"며 "그러므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14조의2 제13항 후문이 체포적부심에 적용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봐 위 10시간 32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했다고 판단했다"며 "법 왜곡이 아니라 법 해석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 중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에 대해서 해명돼야 한다는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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