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윤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결론…수사팀에선 '이견'

윤대통령 석방 임박한듯…수사팀 반발로 최종 결론 발표 미뤄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세현 기자 =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지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석방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측이 반발하면서 최종 결론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수본은 "계속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며 "결정이 되면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끝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앞서 전날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날'이 아닌 '시간'으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게 타당하고 검찰이 기간 만료 이후에 공소제기했다고 판단했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수사 서류 등의 법원 체류 시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구속기간 안에 공소제기했더라도 수사권 관련 공수처법 등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나 대법원 해석·판단도 없는 상태에서 절차적 명확성과 수사 과정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구속을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97조에 따르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7일 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또 형소법 410조는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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