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한샘 이세현 기자 = SK 측이 "SK 빌딩에서 나가달라"며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 주식회사가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전대차 계약이 정해진 날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됐으므로 피고는 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면서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또 2019년 9월 계약 해지 이후 관리유지비와 전차료 손해배상금 10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아트센터 나비가 SK그룹의 정신적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문화경영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서 벗어나는 활동을 하지 않는 한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계약의 당연한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며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고 해서 계약 위반이라거나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노소영 관장에 대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적 감정에 의해 제기된 소송이라는 피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트센터 나비를 SK그룹으로부터 부당하게 축출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혼 소송의 종국을 기다려야 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자리 잡고 있는 미디어아트 전문 미술관이다. 노 관장의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워커힐 미술관의 후신이다. SK서린빌딩엔 SK그룹의 계열사들이 대거 입주해 있어 실질적인 본사 역할을 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앞서 지난해 4월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소송을 냈다.
이날 선고 후 노 관장 측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25년 전 최 회장이 요청해서 미술관을 이전했던 것인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선 더 생각해 볼 예정이고 다만 무더위에 어디로 갈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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